`사노련' 오세철 교수 등 8명 집행유예
국가변란 선동 단체…위험은 크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4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전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핵심 구성원 4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오 교수 등 8명이 촛불시위 등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에는 벌금 5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노련은 회원이 65명으로 적지만 폭력혁명을 통해 현 정부를 붕괴하자는 주장을 펴고 정치신문, 잡지를 발행하며 적극적으로 선동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활동 대부분이 토론회, 순회설명회, 신문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미치는 위험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사노련이 개최하거나 발행한 토론회나 책자 상당수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공격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2008년 2월 사노련을 조직하고 선거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자본주의 철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자는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해치는 내용을 선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입력 : 11-02-24 오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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