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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활동’이유 재임용 거부 대학, 억대 배상
필수적인 심사 없이 미운털 강사 표적 재임용 거부는 무효 판결

광주지법 민사5부 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황모씨가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학이 필수적인 심사도 없이 교수협의회 활동 등 법인과 갈등을 빚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학원은 황씨가 재단 비리 시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과 갈등을 빚어온 교수협의회에 가입, 활동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황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공정한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S학원이 황모씨에게 급여 손실 92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재홍 기자 (duncan21@unn.net) | 입력 : 11-02-2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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