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우진 부장판사는 심판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前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김모씨에게 심판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고려대 축구부 학부모 모임 총무 송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판 매수 행위에 2380만원이라는 거액을 썼고 간식비 명목으로 학부모 회비 5317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려대 축구부의 부족한 재정과 연고전에 대한 승리 압박 등 대회성적을 요구하는 학교측의 태도가 심판매수로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모씨는 지난 2009년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 심판으로 배정된 윤모 씨에게 ‘경기를 잘 부탁한다’며 현금 500만원을 건네는 등 반복적으로 심판을 매수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