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약속, 49일 간 농성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특히 대학의 원청사용자 책임여부와 학교 측과 노조 측 간 맞고소 등이 그것이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정상출근을 했다.
이숙희 분회장은 “49일 간 힘든 시간을 보내, 하루나 이틀 이상 청소노동자들의 휴식이 필요했다”며 “그러나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홍익대는 농성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했지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확인 결과 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있었다.
이숙희 분회장은 “고용승계가 이뤄졌지만 고용보장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또한 학교 측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직도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상호 간 맞고소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노조관계자들을 업무방해로, 노조 측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에 홍익대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고소 취하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으며, 노조 측 권태훈 공공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도 “먼저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사용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통해 학교의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고용승계 보장으로 당장의 농성은 해제됐지만 아직도 쟁점은 남아있으며, 서로 간 입장 충돌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