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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서울대 교수 사건, 법정분쟁 치닫나?
대변인 “서울대 아닌 사법기관서 가리자” 주장
지난달 28일 파면 결정을 받은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2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법률대변인은 이와 관련 “3일쯤 징계위원회의 결정문이 오면 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률대변인은 김 교수에 대한 의혹들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서울대가 이를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김 교수의 의혹에 대한 소명과 70장에 달하는 소명서 역시 서울대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 “사법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법정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뎠다.

그렇지만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결과를 발표하며 “징계위원회는 비위의혹에 대해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해당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비위의혹 내용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자폭행 의혹으로 지난달 28일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는 징계위 출석 반나절 만인 지난 당일 오후 전격적으로 파면됐다. 파면 결정은 징계수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결정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이미 제출한 답변서대로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서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접수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성악과 학과장직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3-02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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