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법인화될 예정인 서울대(총장 오연천)가 3조 원대의 국유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라 서울대가 보유한 국유 재산 가치를 평가한 결과 약 3조 2073억 원(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재산 규모는 코스피 시가 총액 60위권인 동부화재(3조 2851억 원)와 비슷한 규모로, 하지만 조달청의 실거래가 파악 작업이 완료되면 서울대 보유 재산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대 보유 재산은 토지(1억 9476만 4867㎡) 1조 9458억 원, 건물 1조 2504억 원을 비롯해 공작물(102억 원), 나무(6억 7000만 원), 산업 재산권·저작권(1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서울대 법인화법대로라면 정부는 개별 학교법인에 3조2천억 원 가량의 국유 재산을 무상 양도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로 인사,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얻으면서 이 같은 특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