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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설립자<종전이사’ 판결에 관심
재판부 “정상화 관련 사분위 결정 존중”
설립자 “논점 회피… 자의·협의적 판결”

대학 설립자보다 종전이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생존해 있는 설립자와의 대립 구도에서 종전이사 측이 승소한 결과라 이례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세종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는 최근 학교법인 대양학원 설립자 주영하·최옥자 씨가 제기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상으로 종전이사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추천한 이사의 선임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대양학원은 지난해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결정에 따라 종전이사 측 인사 5명과 설립자 측 인사 2명을 정이사로 선임했다. 임시이사 체제 직전의 종전이사 권한을 보다 크게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설립자 측은 설립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종전이사 측 추천 인사 위주로 정이사진을 꾸리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판결이 나오자 대양학원은 “정이사 선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종전이사의 정통성이 다시 확인됐고, 대양학원·세종대의 발전과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사분위의 결정을 존중한 측면이 강하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정상화와 관련된 사분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 심사는 최소한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립자 측은 재판부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을 가려야 할 재판부가 논점을 회피했다는 게다. 결과적으로 설립자의 뜻을 승계받지 않은 종전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립자 측은 “설립자는 배제되고 학교법인 형성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종전이사를 중심으로 한 운영 주체가 구성되면 사학의 정체성 단절 문제가 생긴다”며 “설립자의 의사와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설립자가 갖는 사학 운영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분위와 재판부 결정이 ‘실질적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시이사 파견 전 당시 다수인 종전이사의 추천 몫을 그대로 인정한 사분위나, 사분위 결정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유보한 이번 판결 모두 정상화의 형식적 측면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세종대 한 관계자는 “상지대 판결의 선례에서 알 수 있듯 정상화란 사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는 설립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은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이사 간 신뢰 문제로만 파악한 맹점이 있다. 사학의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정상화를 정이사 체제 전환에만 초점을 맞춘 협의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3-18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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