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던 충남대 식품공학과 A교수의 징계수위가 ‘해임’으로 결정났다.
23일 충남대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수위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를 인정,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충남대 교무처 관계자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부분을 확인했고, 해임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성추행 등 다른 의혹들은 사실상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에 대한 혐의만 인정이 됐다. 총장 결제가 나면 징계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의 파면과 사과를 요구했던 해당학과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잇따랐지만 징계위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식품공학과 한 학생은 “성추행, 성관계 등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아주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처분 했다”며 “이번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공학과 학생회와 학과 교수, 학과 동문회는 지난달 이 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유학생 등 10여명이 수년간 A 교수로부터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접수한 뒤 이를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 4일 열린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위 해제돼 강단을 떠나 있었다. 지난 16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새로운 증거물이 제출돼 이날로 징계위원회가 연기, 최종 해임 결정을 받았다. 현재 A교수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