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지난해 학과 구조조정 반대 시위 등으로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김모씨 등 3명에게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월 김씨 등 3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씨에게는 무기정학, 노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유기정학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징계 사유가 분명하지만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판결 취지에 따라 재심의를 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말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씨 등은 이날 대학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징계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결정”이라며 “학교당국은 애초 퇴학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재심 징계결과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