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대학이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30대에게 속아 4억 원대의 청소용역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중, 이 대학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한 전 처장과 직원 등 2명은 이 남성에게 각각 580만 원과 18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일 청와대 비사관을 사칭하고 대학을 협박한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이 모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청와대 비서관임을 사칭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 청소용역 업체 직원 2명을 광주의 모 대학에 취직시켜 한 달에 3400여 만원 1년 동안 4억 5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2월로 끝나자 재계약을 하기 위해 올해 1월 똑같은 수법으로 대학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 사칭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이 재계약을 하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협박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씨는 올해 청소 용역 재계약을 따려고 대학본부 직원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품을 받은 직원들은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