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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통합, 구조조정 성과 따라 차등 지원
교과부 ‘2011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통합 초기 최소 지원...2차 년도부터 실적 평가
“학과 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성과 내야”

올해부터는 국립대학 통합 지원금이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구조개혁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도 국립대 구조개혁은 ‘대학 간 통폐합’과 ‘연합대학 법인화’로 진행된다.

대학 간 통폐합은 2개 이상 국립대를 단일 대학으로 통합하는 것을 지원한다. 단 유사·중복 학과(부) 통폐합을 전제로 한다. 통합 후엔 해당 지역을 고려한 특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립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고, 3~5년 내 단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연합대학’은 초기엔 느슨한 형태의 통합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3~5년 내 법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어 대학들로선 부담스런 면이 있다.

■ 구조개혁 성과 높으면 지원도 늘 듯=특히 올해부터는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사업 승인 시 일률적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나타난 변화다.

이는 지난 1월 감사원이 ‘예산 투입에 비해 국립대 통합에 따른 구조개혁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5개 대학이 통합 지원금을 받고서도 학과통합·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부터 ‘대학 통폐합’이나 ‘연합대학 설립’을 승인한 뒤, 1차 년도에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한다. 2차 년도부터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캠퍼스 특성화 △정원감축 등의 실적이 미흡하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

현재 대학 간 통합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규모는 대학별로 다르다. 4년제 대학 간 통합 시엔 1개교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2014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간 통합은 산업대 입학정원 규모의 25% 이상을 줄여야 한다.

4년제와 전문대학 간 통합에선 전문대학 입학정원 규모의 6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산업대와 전문대학 통합에서도 같은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

4년제와 교육대 간 통합은 초중등 교원 수급계획을 고려, 별도로 결정한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의한 정원 감축 실적도 50% 인정된다. 다만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감축한 인원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통합교명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대학 간 통합을 신청하는 대학은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과 ‘사업기간 내 교직원 증원 억제’ 계획도 담아야 한다. 이에 따른 구성원의 합의도 뒷받침 돼야 한다.

사회적 수요와 특성화 전략을 반영한 학과(부) 통폐합 계획서도 필수조건이다. 여기엔 ‘입학정원 감축’, ‘교수 배치전환’ 계획 등이 담길 수 있다. 특히 통합 대학의 교명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통폐합 승인 시 학교명을 확정·통보하고, 이를 반영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대와 교육대학 통합 시엔 사범대학을 갖춘 대학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종합 교원 양성 여건을 갖춘 대학을 교원양성 중점 대학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다.

법인화를 전제로 하는 연합대학 신청서엔 법인화 기반조성 계획서가 포함돼야 한다. 연합대학의 명칭도 신청서 제출 이전에 확정토록 했다.

교과부는 연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연합대학 설치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합제체 출범 후에도 해당 교직원의 정원을 보장할 예정이다. 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연합체제 운영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연합대학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사업 3년차까지 법인 전환을 위한 실적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4년차부터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된다. 5년차 이후에도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지원된 예산마저 환수될 수 있다.

교과부는 “법인화 미이행 등 통폐합 성과가 당초 계획한 데로 도출되지 않거나 예산을 사업 목적이 아닌 데에 집행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03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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