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길자연 칼빈대 총장 해임 요구
교수·직원 채용 과정서 불법성 드러나
칼빈신학원 이사회에 해임 요구 공문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이사장 김진웅)에 길자연 칼빈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과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4일 “칼빈대 학교법인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1월 17일부터 2주간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칼빈대는 교과부 감사 결과 △교수 임용 △2009학년도 1학기 등록금 유용 △직원 채용 등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 해임할 때는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청이 임면권자에게 총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냈던 길 총장은 ‘금권 선거’ 논란으로 현재 한기총 회장직에서도 직무 정지된 상태다. 기독교계 관계자는 “대학 운영에서도 교수·직원 채용과 관련해 전횡을 휘둘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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