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모집 브로커까지 동원
김선동 의원, 부실 사립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일부대학 신입생 충원률 높이기 탈법사례 공개
정보공시제 앞두고 지표 값 높이려 허위 공시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탈법·편법을 동원한 일부 대학 사례가 공개됐다. 이중에는 교수 급여를 학생모집에 따라 책정, 브로커를 동원한 교수들의 사례도 포함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과부 대학선진화위원회의 ‘부실사립대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대학의 경우 대학 교직원 직계가족 등에게 학비 100%를 감면해 주도록 장학금 규정을 개정했다. 교직원 직계가족 등을 입학시켜 충원률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2008년 19명의 교직원 직계가족 등을 이런 조건으로 입학시켰으나, 모두 2009년 2학기 제적·자퇴 등으로 중도 탈락했다. 아울러 A 대학은 정원 외로 선발해야 할 외국인 유학생을 정원내로 등록, 충원률을 높인 사례도 적발됐다.
이는 정보공시제를 앞두고 교직원 등을 동원, 일시적으로 충원율을 끌어올린 편법 사례다. 김선동 의원은 “정보공시제가 시행된 2008년을 대비해 부당한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률을 높였다. 사실상 허위정보를 공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B대학은 아예 교수의 급여 인상과 인센티브를 모집 학생 수에 따라 책정했다. 이에 교수들은 개인적으로 학생모집 브로커를 두고, 이들에게 대가성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훈대상자를 허위 학생으로 모집,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을 부여했다.
특히 B대학은 학기 내내 수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학점을 줬다. 또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학위장사를 했다.
정보공시를 허위로 입력한 대학들의 사례도 공개됐다. 신입생 충원률이 50% 이상이라고 밝힌 D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제외할 경우 46%로 떨어졌다. 심지어 미달학과로 지원자를 받은 다음, 해당 지원자의 지망 학과에서 결원이 생기면 이를 충원한 사례도 드러났다.
김선동 의원은 “인재육성엔 관심이 없고 이윤 창출만 추구하는 대학은 잔여재산을 환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립대는 경영지원을 통해 구조 개선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잔여재산 환원을 통해 폐교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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