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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공대위 “본부에 근본책임”
“총장감금 사실 아냐… 징계 운운 어불성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4일 공무원노조·대학노조의 총장실 복도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법인화를 반대해온 구성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대화 요구를 무시했고, 징계를 시사한 대학 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복도 점거 농성은 대학 본부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 명단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기습적으로 추진한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의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대학 본부에 있다며 성토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당시 농성의 주목적은 항의와 해명이었다. 대학 본부에 ‘대화’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간 총장과 대학 본부는 소통을 거부한 채 법인화 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이번 사태도 설립준비위 구성마저 ‘날치기’로 처리하려 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총장 감금’이란 비판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대위는 “총장을 감금하기는커녕 누구의 출입도 막은 적 없다”며 “오히려 당일 노조와 교섭에 응하는 척 하던 본부가 이제 와 긴급회의를 열어 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대위는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설립준비위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 상임대표인 최갑수 사학과 교수는 “점거 농성이 벌어졌을 당시 대화 원칙에 합의해놓고 뒤늦게 징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명은 엄정 대처 방침을 담은 총장의 이메일이 발송되기 전 발표된 것이지만 근본 책임이 본부에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4-0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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