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4월 공립대학 법인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국립대학과는 달리 우선 대학의 설립자인 각 지방 공공단체들의 판단에 따라 법인화를 실시토록 했으며 현재 국제교양대학, 이와테현립대학, 수도대학도쿄, 요코하마시립대학, 오사카부립대학, 기타큐슈시립대학, 나가사키현공립대학 등 7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들 7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대학의 변화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
◆이사장(총장) 리더십 확립과 유연한 자원 배분 = 법인화를 통해 공립대학들의 이사장(총장)은 법인의 최종책임자로 자율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해져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내 조직을 재편하는 등 7개 법인 중 5개 법인이 이사장(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을 확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테현립대학의 경우 법인화 이후 대학 전체 운영조직에 설치했던 입학시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교학·학생지원본부’, ‘연구·지역연합본부’ 등 2 본부 체제로 통합해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의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본부, 학부와 조정 및 협의를 실시하는 기구를 설치해 총장의 보좌기능을 강화했다.
또 법인화에 따라 인원배치나 예산배분 등이 법인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사장(총장) 재량에 따라 연구비의 중점 배분등 각 법인의 실정에 따른 유연한 자원 배분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유연한 자원 배분은 모든 법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교양대학의 경우 ‘아키타현의 국제화,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등 총장이 정한 연구영역이나 과제에 각 교수가 연구 주제(연 1회, 1~2개년 사업)를 응모하고 총장의 심사에 합격할 경우 총장 프로젝트 연구비란 명목으로 연구비를 배분하고 있다.
◆법인 운영의 확립과 활성화 = 법인화로 자주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 대학의 관점에 입각한 예산편성과정을 확립한 법인은 3개 법인이며 1개 법인이 현재 예산편성과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법인들은 외부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거나 재무 내용의 개선을 위한 조직을 새롭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대학도쿄의 경우는 △전력공급계약 입찰 등의 경비절감 방안 도입 △자금관리계획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간접경비배분제도를 활용, 외부자금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외부자금 모집의 촉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의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정원, 인건비 등의 억제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부립대학는 △직원상여금의 10%, 관리직수당의 5%를 감액 △근면수당의 지급액 6%(관리직), 4%(관리직외)를 감액해 인건비를 억제하고 사무의 효율화, 간소화에 따른 사무직원 등을 적정 배치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사회에 열려 있는 객관적인 운영의 확립 = 모든 법인들은 법인 운영의 폭을 넓혀 직원, 경영심의기관, 교육연구심의기관 등에 외부인재를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요코하마시립대학은 민간 기업의 인사담당자, 사립대학 사무부문 경험자를 학무교수나 대학전문직으로 채용해 국제교류, 학습, 교육담당부서에 배치했다.
또 7개 법인 모두 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가지고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한 인사•회계제도의 활용 = 각 대학 법인들은 법인화 이후 탄력적으로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해 각 법인 별로 임기제, 연봉제, 재량노동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평가제도 역시 직원의 업적에 대한 적절한 평가제도,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겸업•겸직의 허가 기준을 탄력화하는 등 인사 기준을 유연하게 했을 뿐 아니라 회계제도에서도 평생교육원의 강습료는 편의점에서 수납할 수 있게 하는 등(요코하마시립대학)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7개 대학법인들이 이외에도 △교육, 연구의 활성화 △지역공헌, 산학연의 촉진 △대학의 국제화 등 법인화 이후 구조조정을 실행했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