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편입을 대가로 수십 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지방대 재단 이사장과 수도권 사립대 교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4일 “사립 A대학교 의대 편입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방대 재학생의 학부모 최모씨한테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A대 경영대학원 전 교학과장 조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와 공범 관계인 B대 전 재단 이사장인 조모씨도 곧 기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학부모 최씨에게 딸을 A대 의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후 졸업 뒤에는 교수 채용까지 보장하겠다고 제안하고서 모두 4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들은 수십 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 유명 사립대의 기여 입학금을 예로 들며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이들은 의대 편입이 실패한 사실을 알게 된 2009년 7월에는 A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가짜 합격증을 만들어 자신들의 사기 행각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학부모 최씨는 A대 의대가 발표한 2010년 3월 편입학 합격자 명단에 딸의 이름이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씨는 딸의 의대 편입이 실패로 돌아가자 기여 입학금을 명목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전 이사장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각서와 차용증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조 전 이사장이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자 최씨는 이들을 상대로 44억원 중 6억원의 우선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조 전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 A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학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또 공범인 조 전 과장은 편입학 비리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2009년에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