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타임오프제 시행키로
오세정 이사장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한국연구재단 노·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연구재단은 6일 오세정 이사장과 전국공공연구노조 이종한 연구재단지부장 등이 참석한 노사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협·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한 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됐고, 작년 7월부터 시행됐다.
연구재단은 지난 1월 20일 오세정 이사장 취임 이래 이룬 첫 노사합의라고 소개했다. 오 이사장은 “이번 타임오프제 합의는 법률과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