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을 동의 없이 인용해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종양연구소 이경숙 초빙교수는 연구원 A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대학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외국 학술지에 21명 명의로 공동발표한 논문을 동의 없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했기 때문. 이에 대학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 교수가 대학에 탄원서를 제출, 재심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저작권 침해는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적 관례라며 도출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B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논문이 A씨의 독창적인 논문인 것처럼 둔갑시켜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토록 했다”며 “A씨의 논문은 저작권법상 출처명시를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박사학위도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은 지난해 9월 이 교수가 A씨와 지도교수 B씨가 이 교수의 동의 없이 공동 발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대학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사를 벌인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씨가 이 교수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일부 성명표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 논문 저작재산권은 대학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