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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저작권 ‘논란’
공동발표 논문 A씨가 동의 없이 인용해 박사학위
이경숙 교수, “저작권 침해” 대학에 탄원서 제출

충북대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을 동의 없이 인용해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종양연구소 이경숙 초빙교수는 연구원 A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대학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외국 학술지에 21명 명의로 공동발표한 논문을 동의 없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했기 때문. 이에 대학은 큰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이 교수가 대학에 탄원서를 제출, 재심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저작권 침해는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적 관례라며 도출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B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논문이 A씨의 독창적인 논문인 것처럼 둔갑시켜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토록 했다”며 “A씨의 논문은 저작권법상 출처명시를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박사학위도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저작권 논란은 지난해 9월 이 교수가 A씨와 지도교수 B씨가 이 교수의 동의 없이 공동 발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대학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조사를 벌인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A씨가 이 교수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일부 성명표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소 논문 저작재산권은 대학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4-07 오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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