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취소해달라”
교원소청심사위에 요청···60일 이내 처분
지난 2월 제자폭행 혐의로 파면된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을 7일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오후 법무법인 지후를 통해 파면 청구서를 제출했다.
소청심사위는 김 전 교수 측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서울대 측에 보내 반대주장 자료를 받는다. 이를 김 전 교수 측에 다시 보내 양측 입장을 서면으로 조사한 후 소청심사를 하게 된다.
교사나 교수의 징계 처분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는 소청 청구서를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소청 당사자가 원할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처분을 결정한다.
김 전 교수는 제자 폭행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 2월 말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징계위는 김 교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동법 61조(청렴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출석해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이미 제출한 답변서대로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