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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경기대 ‘땅장사’ 주장 반박
경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경기대는 8일 항의 방문과 집회 예정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한준)는 경기대에서 제기한 ‘땅장사’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본지 지난 6일 보도)

지난 5일 교수회, 총학생회, 총동문회, 노조 등 경기대 구성원들은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대와의 합의를 어기고, 기존 가격의 3배 이상 금액으로 공개입찰매각을 추진하는 등 ’땅장사’를 한다고 규탄했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시공사측은 “경기대의 수의계약 요청에 법률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관련 제도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경기대는 3년 전 부지를 수용할 때 양측이 수의계약을 한다는 데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대가 주장하는 부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7%에 불과해, 취득가의 3배 이상 가격으로 땅장사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한편 경기대는 8일 경기도청을 항의방문 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시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duncan21@unn.net) | 입력 : 11-04-08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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