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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기, 횡령등 불구속 기소
검찰이 5개월의 긴 수사를 마치고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12일 최종 발표했다. 검찰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논문 조작은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조작으로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사기,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5-1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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