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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사적만남 요구 서울대 교수 "정직 정당"
총장 상대 청구소송 낸 조교수 원고 패소당해
대법원 1부는 서울대 인문대학 조교수 A씨가 지난 2008년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여제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수업 중 성적인 단어를 자주 쓰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내 맘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여학생에게 보냈고, 여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수업 중 해당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 소식이 학장의 귀에 들어가 지적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학생의 발표문에 대해 ‘불능’ ‘성불구’ ‘동성애’ 등 표현을 사용해 논평했으며, 영화 속 성폭행 장면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도 내뱉은 바 있다.

서울대는 지난 2008년 9월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을 한 달로 줄였다. 이마저 만족하지 못한 A씨는 ‘내 교육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순수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려는 의도로 한 언행으로 볼 수 없다”면서 정직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4-10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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