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당첨자에게 접근해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2일 로또 당첨자인 A씨에게 접근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모 대학 국방대학원 조모(59)교수와 건설업체 부사장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7월 A씨가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되자 A씨에게 접근해 “법원장과 부장판사에게 청탁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와 청주지역 고교 선후배 사이로 A씨가 170억원 상당의 로또복원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법원의 존재와 재판의 공정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행위로, 법원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그 죄질이 몹시 중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 김씨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