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승강기대학 법인 이사장인 이강두(74)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3일 이 대학 법인 이사장인 이강두(74) 전 국회의원이 기부금 일부를 사용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연말께 제2대 총장 공모과정에서 법인 사무국장 이모(37·구속중)씨가 한 응모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1억원 중 일부를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씨는 기부금 1억원 중 6000만원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나머지 돈은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배임 및 알선수재)로 구속됐는데, 검찰은 이씨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돈 가운데 수 천 만원을 이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총장 선정과정에서 청탁성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인 운영자금에서 수 천만원을 빌려 사용했다가 갚은 사실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법인 사무국 전 상임이사 김모(46)씨와 실무자 김모(46)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연구소와 실습동 예정부지를 시가보다 2억여원 비싸게 사들이면서 대학에 손실을 끼치고 차액 중 6000여만원을 챙겨 나눠 쓴 혐의(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