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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 교수회 임시총회 놓고 또 마찰음
김준호 총장 “교수회 직무대행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참석 불가”
교수회, 임시총회 강행…“새 법인 영입 등에 교수회 참여” 요구

서원대가 교수회가 임시총회를 두고 또 다시 본부측과 마찰음을 냈다.

14일 서원대에 따르면 이날 교수회(김성력 직무대행)는 △새법인 영입 △조 모교수의 추문 등과 관련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학내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총회를 두고 김준호 총장 등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행부와 교수회간 갈등을 겪었다.

김 총장은 최근 학내 전산망을 통해 "일부 교수들의 교수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만들어진 직무대행에 의해 소집되는 교수회 총회를 존중하기 어렵다”며 "파행적 구조에서 열리는 총회에 총장이나 보직자가 참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수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이 소집하는 총회는 적법하다. 총장이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총회를 강행했다. 이렇게 진행된 임시총회에서 교수회는 대학운영상의 교수회 참여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수회는 “최근 추문으로 학내 논란을 빚은 조모교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조직돼 있는 ‘교원 비위진상조사위원회’에도 교수회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새 법인 영입 공모심사위원회에도 교수회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원대 교수회는 지난해 조모 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으나 일부 교수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김 교수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4-14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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