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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경남국립대’ 명칭 사용 못해”
경남대 1심이어 교명분쟁 특허법원서 승소
경남대(총장 박재규)는 지난 13일 오후 특허법원에서 열린 경상대학교와의 교명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상대는 ‘경남국립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이날 경상대 측에서 항소한 거절결정불복심판소송 2건과 무효심판불복소송 1건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상대의 ‘경남국립대학교’ 상표서비스표는 ‘경남’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불과하고 ‘국립’은 대학교의 설립주체이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상대 측의 ‘경남국립대학교’ 상표서비스표와 경남대학교 측의 ‘경남대학교’ 상표서비스표가 특정의 서비스업을 각각 지정하고 있으나, 대학교육업에 해당되므로 상호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특허심판원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등록한 ‘경남국립대’는 경남대와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이고 △‘경남’이라는 이름은 경남대가 이미 널리 쓰고 있어 도용할 수 없기에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심결했다.

이에 앞서 경상대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2008년 ‘경남국립대’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바 있다. 경남대가 이에 맞서 ‘경남국립대’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에서 경남대가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경상대가 2심에 항소했지만 특허법원이 이번에 이를 기각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4-15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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