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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 첫 회의
법인전환 총괄···운영규정 제정
서울대 법인 전환작업을 총괄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목적과 직무·구성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는 법인의 정관 작성과 인가 신청, 최초 이사·감사 선임, 설립 등기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업무지원을 위해 실행위원회를 운영토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실행위원회는 실무적 자문 또는 사전 검토를 위해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법인설립추진단을 두기로 했다. 법인설립추진단에는 단장과 부단장(3명)을 둔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4-15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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