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로스쿨협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필요”
코스닥협은 법무부 장관에 반대입장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게 한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로스쿨협)가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코스닥협회는 15일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지닌 상장기업이 변호사 또는 5년 이상 법학 강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고용을 의무화해 경영을 감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로스쿨협은 성명을 내고 “준법지원인 제도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가능케 해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초석이 된다”며 “기업의 준법 윤리경영은 이미 선진국들이 도입해 국제 규범으로 자리잡은 제도다. 결과적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스쿨협은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진단·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가치와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제도”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끌어올려 기업과 국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제도가 이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해 “개정된 상법에 의한 의무적 준법지원인 선임은 중소기어에 큰 부담이다.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코스닥협회는 상장기업의 약 70%가 직원 수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렵고, 제도를 강제 시행하면 비용 증대로 인한 신규 상장 기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 이외의 법률 전문가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올 하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도입 기준을 대폭 강화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4-15 오후 9:2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