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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내부 제보자 보호 "미흡"
연구윤리·진실성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
과학기술부가 7일 공개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최종안의 주요 사항 중 하나인 ‘내부 제보자 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내부 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연구실의 연구부정행위를 연구기관이나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해 이들의 제보가 있어야만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검증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최종안에서 제시된 제보자 보호 규정은 구체적 보호방안을 명시하는 대신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 방지 등의 모든 책임을 제보 접수기관이 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명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 방안은 결국 제보 접수기관이나 소속기관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판단이다.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연구윤리·진실성확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청회’ 지정 토론에서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밖에 없다”며 “제보 처리과정에서 기관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제보자의 보호 규정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불법해고를 당한 뒤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김태진 씨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놓고 내부고발을 할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연구원은 “윤리 문제를 제보자나 해당 기관에 일임하는 정책을 펴느니 현존하는 부패방지법으로 묶어 처리하는 편이 차라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무 한양대 연구처장은 대학 입장에서 제보자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연구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일시적 연구원으로 소속된 학생이나 연구교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이 없다”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뿐 아니라 연구지원기관과 정부의 보다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식 중앙대 교수도 “관련법률에 연구, 교육, 조달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조항을 설치하고 내부 제보자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6-07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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