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 의원 항소 기각
법원 “민주노동당 정치인 발언에 사회평가 저하”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동)는 20일 TV토론프로그램에서 고려대 여학생 김지윤씨(27)를 비방해 소송을 당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법원은 주 의원에게 “김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에서 “주 의원은 김씨에 대해 학교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정치인이라고 말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08년 6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씨는 학교에서 제적당해 더 이상 고려대생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정치 활동을 벌인 정치인”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2006년 4월 5일, 김씨는 고려대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된 고려대병설보건대학 2·3학년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점거했다 같은 달 19일 출교처분됐다.
이에 김씨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0월 출교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으나, 2008년 2월엔 퇴학처분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2008년 3월 “고려대 재단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고, 2009년 1월엔 퇴학처분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김씨는 2008년 3월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1학기 과정에 등록했고, 2009년 무효 확인 판결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최종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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