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교 명칭변경 법사위 통과
오는 28~29일 쯤 국회 본회의 상정
전문대학의 ‘대학교’ 명칭 변경 및 수업연한 자율화 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0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이하 전문대교협)는 △대학에서 대학교로 명칭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과에 대해서는 재직경력 없이도 전공심화과정 이수 △간호과는 4년 연속 학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그동안 전문대학들이 숙원사업으로 내세웠던 명칭변경과 수업연한 자율화 등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 그동안 전문대학가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8~29일 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며 “대학교로 명칭 변경, 까다로운 학제 관리를 기반으로 한 수업연한 자율화 등을 통해 전문대학도 4년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대교협 측은 해당 법안들이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법안이 아닌만큼 본회의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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