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사립대 총장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학노조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대학발전의 기초를 다지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대로 살리자는 것인데 이를 대학경쟁력의 걸림돌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행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교수들의 노조활동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는 없다"라며 "국제화를 외치며 대학경쟁력을 운운하던 총장들이 교수노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들이 말하는 국제화의에 척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대학노조는 "법을 준수하는 교육자답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