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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비대위, 지난 사분위 결정 ‘원천무효’ 주장
"사분위 지난 결정, 재평가와 반성 있어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지난해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분위는 △종전이사(구재단)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의 비율로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 결정이 “다시금 상지학원을 비리재단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반교육 세력의 거대한 음모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비대위는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해석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며 “새로운 사분위원들이 선임된 만큼 사분위는 지난 결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교과부·국회는 사분위의 파행적인 운영에 수수방관하지말고 대학의 정상화 계획이 대학의 민주적 발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skyoon@unn.net) | 입력 : 11-04-22 오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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