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발길질을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길가던 여성에게 발길질을 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서 걸어가던 B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를 싫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