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소액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29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필요성에 공감, 대학기부금 1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지금 논의 중에 있는 대학기부금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법안은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소액 기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정부입법 형태보다는 의원입법 형태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모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립대 총장들도 “대학 기부금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제도의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사총협 회장)도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교과부 등 관련 부서와 접촉하면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