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거액 기부금 소송 항소심 6월8일 선고
송금조 회장부부 "양산 땅값 다른 데 써 유감"
부산대 측 "포괄적 발전기금, 원고가 말 바꿔"
10억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태양 송금조 회장 부부와 부산대 측이 벌이는 이른바 '기부약속 무효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6월5일 이뤄질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고법 민사6부(이규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06호 법정에서 송 회장 측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항소심 재판 변론을 종결하고, 6월5일 오전 9시5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 측은 2003년 당시 개인 기부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상황에서 대학 측이 기부금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8년 나머지 기부금 110억원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고, 송 회장 측이 항소해 2년 10개월가량 지루한 공방전을 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양측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송 회장 측은 "부산대의 양산캠퍼스 부지대금 명목으로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이라는 거액을 냈는데 부산대는 처음부터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을 다른 데 써놓고 기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 측은 또 "기부는 일반 증여와는 달리 신탁과도 같은 의미가 있어 기부한 돈을 목적대로 안썼다면 기부약속을 해지할 사유가 있다"면서 "올바른 기부문화를 위해서라도 기부받은 쪽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부산대는 원고 측으로부터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 아니라 포괄적인 발전기금을 기부받기로 했고, 한 번도 진술을 바꾼 적이 없다"면서 "원고 가운데 송 회장 아내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대 측은 또 "부산대는 양산캠퍼스를 지어야 하고, 지금도 짓고 있어 어차피 부지대금을 내게 돼 있다"면서 "급할 때 그 돈을 쓰고, 나중에 다른 돈으로 내는 게 큰 차이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송 회장 측이 쾌척한 돈의 성격과 그 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판단할지 주목된다.
1심 재판부는 "송 회장 측의 기부약속은 기부목적이나 사용방법을 지정했다고 해서 기부받는 쪽이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아니다"면서 송 회장 측의 청구를 기각해 상당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기부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더라도 기부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입력 : 11-05-05 오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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