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정보공시가 강화된다. 대학들은 앞으로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얼마나 임용했는지, 교원 인사제도가 ‘산학협력 친화형’인지 여부를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 정보공시에 산학협력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 동안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은 기술이전 수입료 등 일부만 공시돼 왔다. 그러나 교과부는 갈수록 커지는 산학협력 중요성을 감안해 9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9개 항목은 △산학협력 친화형 인사제도 △ 산학협력단 운영 △공용장비 보유·운영 △현장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창업교육·창업지원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에 관한 현황이다.
이 가운데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는 그간 연구중심으로 쏠려있던 교수 평가 방식의 일대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교과부는 후속 작업으로 교수의 산업체 경력이나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에 비해 어느정도 반영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CEO 출신 등을 채용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 임용현황도 공시항목에 포함된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조직 구성과 연력운영 현황도 자세히 공개되며, 연구장비의 활용 현황도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과부 지역대학과 송완호 사무관은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에선 산학협력 항목들이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9개 항목들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쓰인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에서 산학협력에 대한 평가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학의 산학협력 관심도가 제고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학 정보공시 산학협력 반영 개선 현황.(출처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