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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이사회 구성·운영 개편 추진
안민석 의원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KAIST 이사회 운영·구성에 관한 법을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과학기술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카이스트 이사는 평의원회·교과부장관·과학기술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평의원회 추천 이사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며 △사립대에 설치된 대학평의원회와 같은 위상을 지닌 ‘과학기술원평의원회’를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에는 이사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다. 안 의원은 “이사회 설치근거 등 일반적 내용만 규정돼 있어 총장이 이사를 추천해 선임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총장을 선임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추천까지 하는 총장이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KAIST 사태가 다시 불거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통과 독선의 운영 구조를 걷어내고 소통과 이해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5-12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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