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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선출 잡음 해결책 없나
교수회-공직협, 의견대립 '팽팽'
교육부 "자율·민주적 해결이 최우선"
국립대 총장선거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선출권 요구로 파행을 맞고 있어 대학사회의 커다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경상대에서는 총장선거가 공직협의 실력행사로 결국 무산됐으며 올해 들어 전북대 경북대 등이 직원들의 총장 선출권 요구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경상대 진주교대 안동대 상주대 창원대 등 총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립대가 10여개에 달해 자칫 국립대 전체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 대학 교수회에서는 “총장 직선은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라며 직원들에게 선출권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명현 창원대 교수협 회장은 “최근 공직협에서 몇차례 총장 선출권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불가입장을 거듭 통보했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은 대학교원에 의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선거권 확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직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교수와 신분상 차이가 있다”며 “공직협 요구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홍석 전국국공립교수협의회 회장은 최근 총장선출 파행에 대해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꾸기 위한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고 회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교원은 전임강사 이상이다”며 “공직협의 총장선출권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집단 실력행사로 맞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은 총장직선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직협의 총장선출권 요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공직협은 “현행 규정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총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 직원들의 총장선출권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상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총장선출 참여를 요구해 왔으나 ‘논의할 시간이 없다’ ‘ 다음 선거때 생각해 보자’ 등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수회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모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창원대 총장선출직원참여를위한특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은 지금까지 부교수 이상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조교수·전임강사까지 선거권을 확대해 전체 교수들의 직접 선거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해 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권 확대 차원에서 전체 직원에게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립대 직원의 총장 선출권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전북대공무원직장협의회가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대학의 장 후보자는 당해 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한다’라는 것은 당해 교원이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일반직원의 참여를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선출 잡음과 관련 “총장 선출권은 대학이 자율적으고 민주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총장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수준이하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2-12-05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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