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선거권 연령 만20세 제한은 위헌' 대학1학년생 헌법소원 제기
영산대 김동헌 군 등 3명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연령 만20세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산대 법률행정학부 1학년 김동헌, 오현석, 우두석 군 등 3명은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1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 시킨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4년 3월 14일 법률 제 4739호로 제정·공표된 ‘공선법’ 제 15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참정권, 제 41조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대학생들은 “대학 1학년 정도면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해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정신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에 관한 입법 추세를 보면 18세 이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20세 이상은 한국이외 3국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는 병역의 의무, 근로·납세의 의무를 비롯해 18세 이상이 갖는 공무담임권, 약혼 및 혼인 가능연령, 자동차운전면허취득 가능연령 등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여함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선거권만을 만20세로 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헌(법률행정학부 1년, 19세) 군은 “모든 사회생활에서 성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생각이 들어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 2명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2-12-16 오후 12:0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