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모 대표로부터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천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수수한 금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천 회장은 “이 대표에게 현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임천공업에 자문이나 종합적인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받은 자금일 뿐 청탁대가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대출 또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의 명목으로 47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천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 입력 : 11-05-20 오전 1:3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