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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대학내 '학교기업' 설치 허용될 듯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대학내 산업체 연구소 및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 및 대학 안에 산업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연구소가 허용되는 등 산학연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체 인력수요을 대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고 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는 ‘산업체와의 특약에 의한 학과 등을 설치·운영’ ‘학자금 지원계약’ 등을 도입키로 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2-08-16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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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창세 사립학교법상에서는 교육용(학교의 교사,교지)은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립학교법등의 교육관게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수익사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 규정과 상충되는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관련세법의 개정없이 무작정 사업부터 하라고 하며, 학교법인의 법인세 및 지방세 특히 지방세중 취득세,등록세의 소급적용, 재산세의 과세 문제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지방세에 경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교지,교사(건물)등에 대한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다. 200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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