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따라서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 및 대학 안에 산업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연구소가 허용되는 등 산학연 협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 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체 인력수요을 대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고 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는 ‘산업체와의 특약에 의한 학과 등을 설치·운영’ ‘학자금 지원계약’ 등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