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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학부모 학원법개정안 ‘충돌’
교과부 설문조사선 국민 95% 법개정 찬성
학원법 개정안을 놓고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교과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95% 가량이 법 개정에 찬성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학원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원가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학원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비 영수증 발급 △학원비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법제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의 편법 징수를 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때문에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 수립이후 교육발전에 공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 의해 사회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교육정책으로 국민부담을 키우고는 학원만 탓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학원장 7명이 삭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도 유감성명을 내고 “전 국민 대상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등은 “(학원들이)진정 교육자로 존중받고 싶다면 학교교육이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이날 공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이라는 학원가의 주장에 67.9%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고포상금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학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61.2%가 공감하지 않았다.

반면 개정안의 쟁점인 ‘일체경비 학원비 포함’에 대해서는 85.2%가 도입을 찬성했다. ‘모든 학원비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91.8%가 지지를 표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97.4%가 찬성했으며, 그나마 학파라치(신고포상금제) 법제화가 쟁점 가운데 가장 낮은 찬성률(77.8%)을 나타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정영린 사무관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 약 70% 찬성을 예상했는데 무려 94.7%의 국민이 법 개정에 찬성해 놀랐다”며 “학원들의 반대가 심하지만 사교육 부담이 큰 일반 국민들은 법 개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교과부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이뤄졌다.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2.19%p다.



임소윤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5-31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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