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명예박사 수여방식 개선
혁신위 3차 의결사항 포함… 총장 권한 견제
KAIST 혁신비상위원회(혁신위)가 명예박사 학위 수여 기준을 새로 정했다. 총장 재량에 따라 수여해 오던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일 KAIST에 따르면 혁신위는 새로운 ‘명예박사 학위 수여기준 제정’을 조만간 발표될 3차 의결사항에 포함시켰다. 현재 총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학위수여규정 24조)하던 방식에 변화를 요구한 것.
혁신위는 학위수여규정 24조를 개정, 명예박사학위추천위를 구성해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명예박사 추천위는 총장 추천 3인, 교수대표 4인으로 구성된다.
KAIST 명예박사 수여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지난 4월 교과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2007년 이후 KAIST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18명 가운데 4명이 현재 KAIST 이사로 포함돼 있다. KAIST 일각에선 “명예박사학위가 기금 모금이나 총장 인맥관리 차원에서 수여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혁신위는 “명예박사학위를 통해 현 이사진 등 이해당사자에게 학위를 수여해 KAIST 명예가 실추됐다”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학위 수여 △일생을 통해 이룬 업적으로만 평가 △KAIST가 추구하는 비전과 이상에 부합하는 인물에게도 수여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는 당사자에게는 수여 금지 등을 ‘의결 주문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2학년 2학기에 이뤄지는 학과선택을 2학년 1학기 초로 앞당기기로 했다. KAIST 학생의 상당수가 고교 2학년을 마치고 입학, 1학년 때는 무(無)학과 상태로 새내기 지원실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지만 2학년 때는 학과선택 때(2학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또 학과장 선임과정에서 총장이 개입하던 부분을 없애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일반회계·기성회회계·발전기금·산학협력회계 등의 재정현황을 정보 공시토록 했다.
혁신위는 “학과장 서치커미티(Search Commitee)의 위원을 단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해왔다”며 “특히 총장이 서치커미티의 위원장까지 직접 임명하고 있어 ‘하향식’ 이란 지적을 받아왔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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