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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하면서 여행할 수 있는 비자'라는 뜻으로 현지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영어공부도 할 수 있는 비자.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호주를 비롯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 4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했으며 호주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비자 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 호주를 여행하고 싶은 대학생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이며 이 비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에 입국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현지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비자 협정국들은 여행자들을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단체나 기관을 운영,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www.koreawh.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코리아(www.whvisa.co.kr) 워킹홀리데이협회(www.workingholiday.com) 등을 이용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2-06-17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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