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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 강사 65.5% 반대
시간강사의 65.5%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교수신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박사과정 강사 62.7%, 박사 71.0%, 박사후 과정 69.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반대 응답률도 65.5%로 찬성 34.5%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반대하는 이유로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심화’(34.8%), ‘1년 계약으로 고용불안 여전’(21.3%),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면 전임교원 충원이 줄 것’(14.5%)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해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전임교원 대폭 충원’(39.2%), ‘(시간당 10만원 등으로) 강사 최저임금제 도입’(24.1%)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국공립대와 사립대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학기 단위로 맺던 고용계약을 최소 1년 단위로 체결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6-06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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