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가 지난 3월 28일 ‘임원 취임승인 신청거부 처분’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상지대뿐만 몇몇 임시이사체제 대학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다는 데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갑태 상지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만나 행정소송 추진경위와 향후 일정을 들어봤다.
-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93년 이후 상지학원은 국내 대표적인 민주대학으로 발전, 현재 대학운영,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정상화를 이뤘지만 지난 연말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거부 또 다시 임시이사진을 파견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계속된 임시이사 체제로 대학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학의 미래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3월 20일 대학이 선임한 정이사와 시민대학상임공동대표 간담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결정을 하게된 것이다.”
- 소송에 따른 준비 상황은 어떤가.
“이번 소송과정의 핵심은 교육부에서 임원 취임승인을 거부한 이유와 이에 맞선 상지대 측의 반박이다. 현재 상지대를 비롯 상지영서대 교직원, 동문회, 한방병원 노조, 총학대표 등 상지학원 주요 구성원들의 조직을 재정비해나가는 한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동참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 대학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나.
“우리대학의 경우 지난 99년 6월 대법원 판결로 구재단과 법적인 관계가 정리된만큼 임시이사체제의 타 대학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사학 이사 승인과 관련 교육부 패소사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만큼 부담도 적지 않을 텐데.
“이미 지난해 말 임시 이사진 파견이 결정되기 전부터 이사승인취임신청이 안받아 들여지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천명해 왔다. 교육부의 경우 사학법인단체나 관련사학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상지대 총장을 지냈던 한완상 씨가 부총리로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 앞으로의 일정은.
“3월 28일 소장을 접수하고 1차선고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학원운영과 관련해서는 대학구성원을 비롯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발전기금을 조성, 대학을 투명하게 운영해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