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노사양측은 조합에서 요구한 직원정년 규정 개정,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직원정년 개정과 관련 학교측은 노동조합안을 수용, 내년 9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또 징계위원회 노사동수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비조합원 간부직원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안'을 조합에서 수용했으며 임금인상 역시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