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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노조파업 타결
두달째 계속된 한동대 노조파업이 지난 17일 전격 타결됐다.

한동대 노사양측은 조합에서 요구한 직원정년 규정 개정,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직원정년 개정과 관련 학교측은 노동조합안을 수용, 내년 9월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또 징계위원회 노사동수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비조합원 간부직원 1명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안'을 조합에서 수용했으며 임금인상 역시 학교측이 제시한 인상안을 노동조합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창식 기자 (ccs@unn.net) | 입력 : 01-10-20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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