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정문통행로(78㎡), 이화캠퍼스복합단지 오른쪽 길(568㎡), 종합과학관 앞 통로(570㎡)등 총면적 1216㎡(370평)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국가와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학과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주소 없이 존재해 왔던 이 땅에 구청 측이 ‘소유자가 없는 땅은 국가 소유’라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지난 1월 이화여대에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4억 원을 부과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2009년 11월 이화여대가 있는 대현동 일대 도면과 지적도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입력하는 전산작업을 하다 이들 부지가 지적도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토지는 일제 강점기인 1910~20년 토지조사 때 누락된 뒤 70~80년대 토지 재등록에서도 빠졌던 것.
이화여대는 지난 1월 일단 변상금을 납부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이화여대가 80년 이상 사용한 땅인 만큼 소유권을 학교법인 이화학당으로 옮겨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화여대는 부동산 취득시효(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 것) 완료를 주장하고 있다.
신경식 이화여대 재무처장은 “1930년대 포괄적으로 매입했던 땅인데 일부가 논란이 생겨 학교로서는 황당한 입장”이라며 “일부에서 ECC, 종합과학관 사진 등을 보이며 건물 부지가 소송 중인 것처럼 선정적으로 보도했지만, 실질적으로 ECC나 종합과학관 건물 부지가 아니라 근처 통로”라고 밝혔다.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측은 “토지대상 상에 ‘행정재산’으로 된 만큼 나라 소유”라고 밝혔다.
서대문구청 재무과 한경순씨는 “해당 지역이 토지대장 상에 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다”며 “도로, 하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용도폐지 되지 않은 땅인 만큼 국가의 땅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근 이화여대 기획처장은 “우리대학과 서대문구청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의견이 갈려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경식 처장은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해당 부지를 학교 측이 매입하면 될 것이고 만약 그 땅을 누군가 다른 용도로 쓰려한다면 생떼도 그런 생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부지는 공시지가 26억 원으로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