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교육부의 임시이사진 파견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해왔던 시민대학추진위원는 담당 법무법인을 정하고 이달말까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학추진위 대변인 정대화 교수는 "학원이 완전 정상화됐음에도 불구,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은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민주적 인사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이사진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으나 승산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대학
추진위는 이번주 중 공동대표 모임을 갖고 향후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월 21일 상지학원 이사회(이사장 이돈명)는 상지학원의 정이사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상주 교육부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사회는 "상지학원은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구성원과 이사회는 상지학원이 빠른 시일내 정이사체제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